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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법률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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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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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료 등)
①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담보주택의 가격에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초기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②공사는 계정의 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로부터 보증금액에 연 100분의2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부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1] [[시행일 200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