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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장부·서류의 열람)
①간접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간접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3.10.0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①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은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종전의 신탁약관을 이 법에 의한 신탁약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는 이 법 제44조ㆍ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증권투자회사의 정관을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증권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신탁 및 당해 증권투자회사는 이 법에 의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로 본다.
제3조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에 관한 적용례)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4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시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사간접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종전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외에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자산운용회사,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위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종전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자산운용회사는 제4조제2항제3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제7조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는 이 법에 의한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이 법에 의한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상호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위탁회사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호에 "투자신탁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 등의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선임된 위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선임된 위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탁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산운용회사의 감사위원회로 본다.
제11조 (수익증권 등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판매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정관을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자산운용회사 및 감독이사는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판매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최근 5년 이내의 기간중에 1년 이상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에 종사한 판매회사의 임ㆍ직원은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은행ㆍ보험회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전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한 금전의 신탁(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의 신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를 영위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전에 설정한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의 추가 설정을 금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설정하는 간접투자기구부터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 (투자자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외국투자자문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로 등록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거래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하고 있는 영업보증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투자자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국내판매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외국수익증권 또는 외국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으로 본다.
제18조 (자산운용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협회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투자신탁안정기금은 이 법에 의한 투자안정기금으로 본다.
제1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ㆍ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제5장의2(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를 삭제한다.
제14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제1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3조ㆍ제149조ㆍ제151조제1항ㆍ제153조ㆍ제154조ㆍ제155조제2항ㆍ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6조의5제2호 나목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06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08조제3호중 "제63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70조의7 또는 제178조"를 각각 "제178조"로 한다.
제209조제6호중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에"를 "제62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10조제2호중 "제70조의7ㆍ제154조"를 "제154조"로, "제44조 또는 제70조의2제5항의 규정에"를 "제44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1조ㆍ제188조제6항ㆍ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1조제1호중 "제5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55조제2항"을 "제15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3호중 "제70조의7ㆍ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70조의7ㆍ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7조"로 한다.
4.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증권금융회사ㆍ투자자문회사"를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위탁회사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7조제5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공포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등) ①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증권투자신탁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증권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을 적용한다.
②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은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종전의 신탁약관을 이 법에 의한 신탁약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는 이 법 제44조ㆍ제75조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증권투자회사의 정관을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증권투자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증권투자신탁 및 당해 증권투자회사는 이 법에 의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로 본다.
제3조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증권 판매에 관한 적용례)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다.
제4조 (사외이사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시까지 이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로 선임된 자는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유사간접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이하 "종전의 자산운용회사"라 한다),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외에 간접투자를 업으로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자산운용회사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자산운용회사,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위탁회사 및 종합금융회사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종전의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는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종전의 자산운용회사는 제4조제2항제3호의 업무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다.
제7조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또는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는 이 법에 의한 수탁회사 또는 자산보관회사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수탁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이 법에 의한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로 등록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상호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위탁회사는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호에 "투자신탁운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 등의 선임 및 감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선임된 위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선임된 위탁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자산운용회사의 사외이사 또는 준법감시인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탁회사의 감사위원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자산운용회사의 감사위원회로 본다.
제11조 (수익증권 등의 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판매회사는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의 정관을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정관으로 변경하는 경우 종전의 자산운용회사 및 감독이사는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판매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최근 5년 이내의 기간중에 1년 이상 간접투자증권의 판매업무에 종사한 판매회사의 임ㆍ직원은 제5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은행ㆍ보험회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법 시행전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정한 금전의 신탁(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의 신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업무를 영위하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및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전에 설정한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신탁업법 및 보험업법을 적용하고,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당해 금전의 신탁 및 특별계정의 추가 설정을 금지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가 이 법 시행후 신규로 설정하는 간접투자기구부터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15조 (투자자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 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외국투자자문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이 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로 등록된 것으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3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투자자문회사가 증권거래법 제7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하고 있는 영업보증금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투자자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저순자산액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유사투자자문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를 한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17조 (외국 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하여 국내판매를 위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외국수익증권 또는 외국증권투자회사의 주식은 이 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된 외국간접투자증권으로 본다.
제18조 (자산운용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신탁협회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협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설치된 투자신탁안정기금은 이 법에 의한 투자안정기금으로 본다.
제19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ㆍ증권투자회사법 및 증권거래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증권거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항 및 제11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1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한다.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및 자산보관회사
제5장의2(제70조의2 내지 제70조의11)를 삭제한다.
제147조제1항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수탁회사 업무
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업무
제18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53조ㆍ제149조ㆍ제151조제1항ㆍ제153조ㆍ제154조ㆍ제155조제2항ㆍ제158조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06조의5제2호 나목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06조의10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55조 또는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 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08조제3호중 "제63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63조"로 하고, 동조제4호중 "제70조의7 또는 제178조"를 각각 "제178조"로 한다.
제209조제6호중 "제62조 또는 제70조의10의 규정에"를 "제62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7호중 "제54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54조"로 한다.
제210조제2호중 "제70조의7ㆍ제154조"를 "제154조"로, "제44조 또는 제70조의2제5항의 규정에"를 "제44조의 규정을"로 하며, 동조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의2. 제1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당해 업무를 영위하거나 제180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당해 업무를 영위한 자
5. 제101조ㆍ제188조제6항ㆍ제194조의3 또는 제20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211조제1호중 "제5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제155조제2항"을 "제155조제2항"으로 한다.
제213조제1항제3호중 "제70조의7ㆍ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제70조의7ㆍ제157조"를 "제157조"로 하고, 동항제3호중 "제47조(제70조의7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47조"로 한다.
4. 제3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②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호중 "증권금융회사ㆍ투자자문회사"를 "증권금융회사"로 하고, 동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자문회사
③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 증권투자회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투자신탁운용회사 및 위탁회사는 이 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는 이 법에 의한 투자회사 및 자산운용회사로 본다.
부칙 [2004.10.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행위준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판매회사가 최초로 판매행위준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판매행위준칙의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판매회사가 최초로 판매행위준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4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1.27 법률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②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금이 100억원(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운용을 위탁받는 자산운용회사의 경우에는 30억원) 이상일 것
②내지 ⑭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생략
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③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①생략
②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③ 내지 [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18호]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