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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법률 제7618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7. 29.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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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장부·서류의 열람)
①간접투자자는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간접투자자에 관련된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및 판매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