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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법률 제18110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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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성과보상기금의 조성)
① 성과보상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7, 2018.12.11] [[시행일 2019.6.1]]
1.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2.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3.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4.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5.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보상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본조신설 2014.1.21] [[시행일 2014.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