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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11 ] [[시행일 2019.6.1]]
[본조신설 2014.1.21 ] [[시행일 2014.7.22]]
[본조제목개정 2018.12.11 ] [[시행일 2019.6.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고용과 핵심인력의 장기재직 촉진 및 중소기업 인력양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하 "성과보상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4.1.21
[본조제목개정 2018.12.11
부칙 [2003.9.29 제6975호]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2.9 제7171호(국가기술자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를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로 한다.
제9조 생략
부칙 [2005.12.7 제7705호(고용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중 “고용안정사업”을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부칙 [2006.3.3 제7867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 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⑮ 생략
<16>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 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한다.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5.11 제8429호(고용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
⑧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고용보험법 제15조”를 “「고용보험법」 제19조”로 한다.
제7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4호(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및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7.8.3 제860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6> 까지 생략
<73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6> 까지 생략
<737>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7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2.19 제9160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중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8> 까지 생략
<39>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40>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5 제1023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5.31 제10338호(숙련기술장려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장”을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능장려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경기대회”를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내기능경기대회 및 국제기능올림픽대회”로 한다.
⑤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및 제38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7> 까지 생략
<68>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호ㆍ제2항 및 제38조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69> 부터 <82>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4.4 제1053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5.24 제10703호(군인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직업보도교육”을 각각 “전직지원교육”으로 한다.
부 칙[2011.6.7 제10789호(영유아보육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31> 및 <32> 생략
부 칙[2012.12.11 제11539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8>까지 생략
<4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8>까지 생략
<449>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5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4.1.21 제123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중소기업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및 그 밖에 중소기업 인력지원에 관한 사업
부 칙[2016.1.19 제13805호(주택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전단 중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을 "「주택법」 제2조제5호의 국민주택 중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국민주택"으로 한다.
<71>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6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17 제1453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3.14 제14595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의6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제1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1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제1항,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2항, 제30조제1항 후단, 제35조의2, 제35조의4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5조의6제1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전단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7.11.28 제1513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6.12 제156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공유기업의 지원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과공유기업의 지원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원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8.14 제1574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925호]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5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38조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25>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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