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2003.9.3 제69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수협법 제1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하 "보호기금"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한 기금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조합이 보호기금에 납입한 출연금은 이 법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중앙회가 보호기금을 재원으로 조합에 대하여 행한 자금지원 등의 행위는 관리기관이 이 법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수산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제1항제5호, 제134조의2 및 법률 제6256호 수산업협동조합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04.12.31 제7311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후문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중 "제65조, 제105조"를 "제60조, 제107조, 제112조"로 한다. 제4조제5항 전단중 "제47조 단서 및 제51조제2항(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중 "제63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7조제2항의 규정(동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4조중 "제76조"를 "제85조"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제78조"를 "제86조"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160조"를 "제143조"로 한다. 제27조제2항 후단중 "제135조제2항·제4항 및 제135조의2 내지 제137조"를 "제156조제4항·제5항 및 제157조 내지 제160조"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중 "제153조제3항 및 제154조제3항"을 "제170조제3항 및 제172조제3항"으로 한다. ⑧내지 ⑬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66>생략 <67>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6항 전단중 "파산법 제153조 내지 제156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60조 내지 제362조"로 하고, 동항 후단중 "파산법"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4조중 "파산법 제11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파산법 제147조"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로 한다. <68>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2> 까지 생략 <663>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후단 및 다목, 같은 조 제4호,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3호·제7호·제9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66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을 "금융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68>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10.3.17 제1011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4 제11078호]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호다목, 같은 조 제4호, 제3조제3항ㆍ제4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제6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14조, 제19조, 제21조제1항제7호,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6호ㆍ제8호, 제26조제2항,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5조 및 제3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2.3 제13189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 수협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으로 한다. ⑮부터 <27>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
로그인
닫기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LAWnB 로그인
파일저장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본문 내 링크 표시
파일 형식
PDF
HWP MS Word
TXT
한글(HWP)파일 다운로드 시 글자가 깨질 경우, 좌측 체크박스 선택 후 다시 진행해주세요. [파일 실행 시 문자코드 "유니코드(UTF-8)"선택]
인쇄
닫기
부가정보 표시 여부
해당 본문 페이지에서 하이라이트의 제공 여부가 인쇄물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인쇄물에 하이라이트를 표시하지 않으려면 아래와 같이 하이라이트를 제거 후 인쇄해주세요.
1) 검색어 하이라이트 = 본문 상단 “검색어“ 체크 해제 처리
2) 본문 하이라이트= 본문 상단 “하이라이트&메모“ 내 숨김 처리
하이라이트&메모
본문이 수정될 경우 본문 내 기존 등록된 하이라이트&메모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하이라이트 추가는 PC용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