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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42호(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05.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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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적기시정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실조합등이나 그 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조합에 대한 주의·경고와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견책 또는 감봉
2. 출자금의 감소, 자기자본의 증대, 보유자산의 처분 또는 점포·조직의 축소
3. 위험자산의 취득 금지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의 수신(受信) 제한
4. 임원의 직무정지 또는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사업의 정지"라 한다)
6. 합병
7.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이하 "사업양도"라 한다)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된 계약의 이전(이하 "계약이전"이라 한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적기시정조치"(適期是正措置)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조합이 단기간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적기시정조치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조합이나 조합원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는 사업의 전부정지, 사업의 전부양도, 계약의 전부이전에 관한 명령 및 이에 준하는 조치는 해당 조합이 부실조합이거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기준에 크게 미달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나 예금자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조합이 제1항제6호의 합병을 의결할 때에는 수협법 제40조 단서 및 제43조제2항(같은 법 제108조 또는 제11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 또는 투표와 출석 조합원 또는 투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실조합등과 합병하는 조합이 합병을 의결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조합이 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의결할 경우 및 사업을 양수하거나 계약이전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5항을 준용한다. 대의원이 있는 조합의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투표 조합원"은 "투표 대의원"으로 본다.
⑦ 관리기관은 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조합이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이나 조합원 투표 등을 실시하려는 경우 미리 그 조합의 조합원 또는 대의원에게 조합의 부실 정도 및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조치 등 의결이나 투표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