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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시설공단법

법률 제12995호 일부개정 2015.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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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2. 외국철도 건설과 남북 연결 철도망 및 동북아 철도망의 건설
3. 철도시설에 관한 기술의 개발·관리 및 지원
4. 철도시설 건설에 따른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 부근 지역의 개발·운영
5. 건널목 입체화 등 철도 횡단시설사업
6. 철도의 안전관리 및 재해 대책의 집행
7.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타인이 위탁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
[전문개정 2009.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