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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60호 일부개정 2017. 11. 2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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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3.21, 2017.11.28]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
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 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4의2.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저작권법」을 위반하거나 「형법」 제87조 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부터 제101조까지, 「군형법」 제5조 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 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5.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6.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이 법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에 따라 등록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이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법인이 아닌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
2.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가 100분의 2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⑤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6.1.27 제13854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