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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9214호 일부개정 2008.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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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등록취소심의위원회)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등록취소심판의 청구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취소 처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시행일 200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