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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60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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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경우
2. 대표이사나 편집인이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뉴스통신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뉴스통신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음란한 내용의 뉴스통신사업으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심판청구에 대한 제1심 재판은 뉴스통신사업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법원은 심판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여야 한다. 등록취소심판사건의 청구, 심리(審理), 재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뉴스통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그 뉴스통신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그 뉴스통신사업을 중단한 경우
⑥ 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또는 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그 취소된 제호로 뉴스통신사업을 등록할 수 없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