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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60호 일부개정 2017.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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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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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2. 제7조에서 준용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소유한 자
3. 제9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사업정지의 명령 또는 등록취소처분을 위반하여 뉴스통신사업을 한 자
4.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 뉴스통신사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