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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법률 제18898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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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비밀유지 의무)
국립암센터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