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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법률 제18898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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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지역암센터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을 시·도별 지역암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1. 암의 발생·예방·진단·치료 및 관리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
2. 암검진, 암환자의 진료 및 재활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
3. 암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훈련
4. 종합계획 관련 사업 수행
5. 그 밖에 암관리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시행일 2021.4.8]]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수행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