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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법률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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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① 공사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야적장 포장(鋪裝), 창고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삭제 [2023.5.16 제19415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실시계획변경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