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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95호 일부개정 2020.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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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보기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2016.1.27, 2017.12.26] [[시행일 2018.6.27]]
1. 제4조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6.27]]
3. 제13조를 위반하여 방염성능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물품에 합격표시를 하거나 합격표시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한 자
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 시료를 제출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15.1.8: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또는 초기대응체계에 관한 규정]]
5의2.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8. 제3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6.27]]
9의2.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6.27]]
10. 삭제 [2017.12.26] [[시행일 2018.6.27]]
11. 제45조제8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사람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
제51조
삭제 [2011.8.4] [[시행일 2012.2.5]]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7, 2020.6.9] [[시행일 2020.12.10]]
1. 제9조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관리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3.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소방시설을 설치·유지·관리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1.7, 2014.12.30, 2016.1.27] [[시행일 2017.1.28]]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2016.1.27] [[시행일 2017.1.28]]
3. 제20조제4항, 제31조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3의2.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4. 삭제 [2014.12.30] [[시행일 2015.7.1]]
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7. 제20조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12.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인력의 참여 없이 자체점검을 한 자
12의2.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 [[시행일 2018.9.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3.2] [[시행일 2018.9.3]]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