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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법률 제19159호 일부개정 2023. 01.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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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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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소방시설업자는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0.7.23][[시행일 2010.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