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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법률 제9007호(어선법) 일부개정 2008. 0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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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유족급여)
①유족급여는 어선원등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②중앙회는 어선원등이 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사망(승무중 직무외의 원인으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유족에게 승선평균임금의 1천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급여로 지급한다. 다만, 사망의 원인이 당해 어선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