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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법률 제9401호(국유재산법) 일부개정 2009.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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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6] [[시행일 2007.7.27]]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하는 자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4.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를 하는 자
5.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석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삭제 [2007.1.26] [[시행일 2007.7.27]]
7.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준공검사를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