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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5570호 일부개정 2018.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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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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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4.4] [[시행일 2011.8.5]]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7.31]]
[본조제목개정 2011.4.4] [[시행일 201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