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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제13508호 일부개정 2015. 0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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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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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9.2.6, 2010.4.15, 2012.2.1] [[시행일 2012.8.2]]
1. 삭제 [2009.2.6]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2의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4.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5. 그 밖에 조합설립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의 추진위원회 승인을 얻은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추진위원회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09.2.6] [[시행일 2009.8.7]]
④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것이거나 권리와 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