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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845호 일부개정 2022.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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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운영
2. 법 제25조에 따른 국토조사 중 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국토모니터링의 실시
4.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토조사계획의 수립(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국토조사계획으로 한정한다)
5. 제10조의2제1호에 따른 국토조사 자료의 유지·관리(제10조제1항제4호의 정주지 온실가스 통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일 것
2.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0.9.22] [[시행일 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