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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촉진법

법률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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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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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설치)
①공공연구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의 장은 공공연구기관안에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이하 "국·공립학교"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전담조직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1.12.31.][[시행일 2002.7.1.]]
②다음 각 호의 자는 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신설 2001.12.31.][[시행일 2002.7.1.]]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공립학교
4.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5. 민법상 비영리법인
6. 사업자단체, 산업·기술관련 법인 또는 단체
7. 국·공립학교 교직원
8. 개인
③국·공립학교의 전담조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1.12.31.][[시행일 2002.7.1.]]
④정부는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