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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255호 일부개정 2023. 03.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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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4항에 따른 영업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제41조
삭제 [2016.3.29] [[시행일 2016.9.30]]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전문개정 2012.2.17] [[시행일 2012.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