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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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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권리의 보상)
①광업권·어업권 및 물(용수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사용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