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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727호 일부개정 2018. 0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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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7.16] [[시행일 2014.1.17]]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