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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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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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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 받거나 적용 받을 5·18민주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제10258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12.18 제11556호(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3.4.5 제11731호(형법), 2015.12.22, 2016.1.6 제13717호(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16.6.23]]
1. 「국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부터 제101조까지 또는 제103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가. 「형법」 제250조 부터 제253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제288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89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0조, 제291조, 제292조(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경우 및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또는 전달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294조(결혼을 목적으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제289조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의 미수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8조제1항 또는 결혼을 목적으로 한 제289조제2항의 죄로 약취, 유인 또는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2조의 죄(제329조 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 또는 그 미수죄, 제333조 부터 제336조까지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부터 제339조까지의 죄 또는 제337조·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41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48조의 상습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63조의 죄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제3조제3항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조의2, 제5조의4제5조의5의 죄
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부터 제10조까지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8조,제11조 부터 제16조까지제17조제1항의 죄
4. 「국가공무원법」 제2조「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3조까지,제355조 부터 제357조까지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사람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을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아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하여 예우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3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삭제 [2009.1.30]
3.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5·18민주유공자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제3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자를 다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할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2] [[시행일 2016.6.23]]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66조제2항에 따라 예우를 정지하거나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전과기록(前科記錄)을 관리 하는 기관에 범죄경력의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