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대부의 한도액) ①처장은 대부재원의 범위안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②처장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행함에 있어서 농토구입대부는 당해 농토의 평가액 이내로,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이내로, 주택개량대부는 그 소요비용액 이내로,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 이내로 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6 제6650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 제7105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채용시험 가점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③(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광주민주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사망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3.31 제7476호(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중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내지 ⑭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4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고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5.7.29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2005.8.4 제7656호(사회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4, 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내지 제10조 및 제12조(제5조 내지 제10조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및 ③생략
부칙 [2006.3.3 제787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법 적용 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거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3 제822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6조·제31조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업료등의 면제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5·18민주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3.29 제832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7.27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내지 ⑨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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