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8566호(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7.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3조(대부의 한도액)
①처장은 대부재원의 범위안에서 대부의 종류별 대부한도액을 정한다.
②처장은 제4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부를 행함에 있어서 농토구입대부는 당해 농토의 평가액 이내로, 주택구입·대지구입 또는 주택신축대부는 당해 주택 또는 대지의 평가액 이내로, 주택개량대부는 그 소요비용액 이내로, 주택임차대부는 임차금액 이내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