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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473호 일부개정 2018.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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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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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취업지원 제한)
①이 법에 따라 취업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하거나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5.12.22] [[시행일 2016.6.23]]
1. 제25조제4항에 따른 취업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3조 또는 제25조에 따라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3. 근무태만·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전문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