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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664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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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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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수변구역의 지정·해제 등)
①환경부장관은 영산강·섬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支流)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암호·동복호·상사호·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 [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11.4.14 제10599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 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12.28]]
[본조제목개정 2014.1.28] [[시행일 2014.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