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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84호(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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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에서 취수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행일 2007.12.27]]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9.1.1]]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행일 2009.1.1]]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공급량·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⑧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⑩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⑫물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 2008.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