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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81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6.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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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
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3.11]
1. 조합등의 부실자산 매입 및 매각
2. 인수한 부실자산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및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 조사
3. 인수한 부실자산의 처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부실자산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담보 부동산의 취득
나.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보전·증대하기 위한 부동산의 매입·대여·개발 처분
다. 인수한 부실자산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말한다)의 인수
4. 조합등의 부실자산의 보전·추심 수임(受任)
5. 조합등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수임
6. 합병,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 등 구조조정을 도모하는 조합과 경영개선을 도모하는 조합등의 자산의 관리·매각 및 매매의 중개
7. 조합등이 위탁한 업무용·비업무용 자산의 공매(公賣)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9. 조합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10. 관리회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출자 및 투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
12. 그 밖에 부실예방 및 부실자산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승인하는 업무
[전문개정 2011.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