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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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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의 선발 및 선발시험의 실시)
①소방청장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18세 이상의 병역준비역 또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지원을 받은 후 의무소방원임용예정자공개경쟁선발시험(이하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여 그 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6.11.29 제27620호(병역법 시행령),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신체검사와 면접시험으로 한다. 다만,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외에 선택형 필기시험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운전·위험물·소방설비·소방점검보조 또는 구급업무보조 등 특수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격증의 소지자를 선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택형 필기시험에 갈음하여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앞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1. 제1차시험 : 신체검사
2. 제2차시험(소방청장이 제2항 단서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선택형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
3. 제3차시험 : 면접시험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선발시험을 단계별로 실시함에 있어서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앞단계 시험의 합격 결정전에 다음 단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3.05.29, 2004.5.24 대통령령 제18390호(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2014.11.19 제25753호(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6호(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