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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575호(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23. 0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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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기관의 범위)
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해당 기관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기술아키텍처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기관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24425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4.11.19 제2575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7.7.26 제2821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별표 2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