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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15 ]
①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 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4.15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탁업법의 인가의제에 관한 특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법 시행후 1년까지는 제35조제2항 및 신탁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중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은 법률 제5041호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법 부칙 제6조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2제1항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탁업법의 인가의제에 관한 특례)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법 시행후 1년까지는 제35조제2항 및 신탁업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탁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2호중 선물거래법 제3조제1호 나목 및 다목(3)은 법률 제5041호 동법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법 부칙 제6조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증권거래법 제2조의2제1항으로 본다.
부칙 [2001·5·24]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17> 생략
<18> 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17> 생략
<18> 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 이하 생략 -
부칙 [법률 제7030호(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④ 생략
⑤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④ 생략
⑤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라목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제12조 생략
부칙 [2004.10.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3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3조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월 이내에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여야 한다.
제4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의 전환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 및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다.
부칙 [2005.1.14 법률 제7335호(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6]생략
[17]부동산투자회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및 제11조제3항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한다.
[18]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7] 생략
[4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절차"로 한다.
[4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47] 생략
[48]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제49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및 화의법에 의한 화의계획"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 절차"로 한다.
[49]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7.13 제85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상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고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3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그 상호를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제4조(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고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
제5조(의결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칙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법률 제8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3항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항·제8조의2· 제15조 및 제2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49조의2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⑦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7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로 한다.
제51조제1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한다.
제5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9>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법률 제8510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조제13호의 간접투자증권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 중"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2. "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증권 및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대상이 되는 증권지수를 말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0조제1항에 따른 상장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하여 그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4호 및 제22조의2제3항 본문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22조의3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산관리회사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에 한한다)
제26조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4항 및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탁업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신탁업법」 제7조제1항·제8조의2· 제15조 및 제21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가증권"을 "증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73조에 따른 증권예탁결제원"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건설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같은 법 제87조를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 제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등"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 "집합투자업자"는 "자산관리회사"로 본다.
제49조의2제2항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제한, 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⑦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항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해당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금융기관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제7장에 제4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를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0조제1호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제4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유가증권의 매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제9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로 한다.
제51조제1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으로 한다.
제5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59>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6> 까지 생략
<58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7항, 제2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86> 까지 생략
<58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제4항·제5항·제6항 전단·같은 항 후단·제7항, 제23조제1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같은 항 단서, 제39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및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8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의2의 제목·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라목·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2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제39조의2의 제목·제1항·제2항 전단 및 제49조의2제1항제1호라목·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29> 부터 <85> 까지 생략
부 칙[2009.4.1 제959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4.15 제102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총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매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3항, 제42조제1항, 제47조제2항, 제49조의4 및 제49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주총회에 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된 주주총회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진 이사회의 결의에 대한 주식매수청구부터 적용한다.
제4조(환매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4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 까지 생략
<3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및 제49조의2제6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은행”으로 한다.
<39>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2.18 제1158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설립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이 법 시행일까지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물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실사보고서 제출ㆍ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평가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설립등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 사항은 제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제15조(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6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7조(준법감시인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제1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자본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설립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나 이 법 시행일까지 영업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후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제3항에 따라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6조(현물출자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산관리회사의 인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산관리회사의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실사보고서 제출ㆍ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평가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배당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1조(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4호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서 합병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13조(설립등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두려는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 사항은 제45조제2항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제15조(자산관리회사의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2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6조(부동산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 전문인력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자문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3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7조(준법감시인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상근으로 두어야 한다.
제1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1>까지 생략
<59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제49조의4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5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49조의5제1항제3호의3,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되, 같은 조 제477항에 따른 「약사법」 제47조제1항 및 제481항에 따른 「의료기기법」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년의 범위에서 해당 법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1>까지 생략
<59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5항, 제15조제3항·제4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3항, 제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7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3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의2제2항 전단 및 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6조제1항·제2항,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2제2항, 제49조의3제2항, 제49조의4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의5제2항 및 제54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49조의5제1항제3호의3, 제49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54조제2항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법률 제11583호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항, 제15조 및 제1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같은 법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6.4 제1186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자산의 전부를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및 제26조의2제6항ㆍ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7.16 제119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인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최저자본금이 준비되었으나 운영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는 "이 법 시행 후"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주요 출자자의 적격성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인가를 신청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요 출자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인가 취소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최저자본금이 준비되었으나 운영자금이 5천만원 이하인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저자본금을 준비한 후"는 "이 법 시행 후"로 본다.
부 칙[2013.12.30 제1214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3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정지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제39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마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18>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3호마목 중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4호 중 "「주택법」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한다.
<18>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6.22 제1337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감정평가업자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가 신청하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차입 및 사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확정하고, 상호·정관 등을 변경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4조의8제2항 및 제26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산의 투자·운용 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날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6항(감정평가업자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4조의8제3항, 제16조제3항, 제19조제2항·제4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3항·제4항 및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6항 및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부동산투자회사가 신청하는 영업인가 또는 변경인가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의 공모 및 1인당 주식소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3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설립되어 있는 부동산투자회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 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차입 및 사채 발행에 관한 경과조치)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이사회에서 결의한 차입 및 사채 발행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의 변경인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개발전문 부동산투자회사로 영업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총자산 중 부동산개발사업의 투자비율을 확정하고, 상호·정관 등을 변경하여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서는 제14조의8제2항 및 제26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자산의 투자·운용 실적이 없는 자산관리회사의 인가취소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제1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인가를 받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1년이 지날 때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49조의2, 제250조부터"를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로 한다.
<18>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43조까지"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1항 중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제29조부터 제43조까지"를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5.8.28 제13499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8제3항제2호 및 제16조제3항 중 "「임대주택법」 제2조제1호의 임대주택"을 각각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82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및 제9조제6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및 제9조제6항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6.1.19 제1379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공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식의 공모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8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9조에 따라 영업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7.3.21 제1471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배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이익배당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배당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이익배당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0.24 제1494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8.14 제1573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공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방법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4항,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3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의 공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4조의8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식의 공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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