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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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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설립 등)
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개발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자지방정부 구현 및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
2.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무
3.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훈련
4. 그 밖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지역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소관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원의 설립, 시설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개발원에 출연할 수 있고, 국가는 개발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원은 행정기관등으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⑦ 개발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개발원의 지역정보화 추진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