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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국민편익중심의 원칙)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행일 2001·7·1]]
행정기관의 업무처리과정은 당해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민원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시행일 20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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