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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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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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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정보기술아키텍처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88호(국가정보화 기본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운영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기술아키텍처와 예산, 성과 등 관련 제도를 연계·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