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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705호(국가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 2009. 05. 2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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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종이문서 등의 감축)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그 기관이 취득·작성·유통·보관하는 종이문서 등을 최대한 감축하여야 한다.
1. 의사결정의 쇄신과 전자화
2. 민원신청의 전자화
3. 행정정보 제공의 전자화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5. 문서대장의 전자화
6. 그 밖에 문서감축을 위한 행정개선 및 전자화
[전문개정 2007.1.3] [[시행일 200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