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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9030호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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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행정지식의 전자적 관리)
행정기관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정보, 개인의 경험, 해당 기관 안에서 생산·유통되는 업무지식 및 기술 중에서 정책결정 등의 주요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