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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18207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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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①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전자문서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한다. 다만,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6.1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시행일 2020.12.10]]
②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수행한다.
③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제2항의 인증업무를 수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기술표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제17354호(전자서명법)] [[시행일 2020.12.10]]
④ 제2항에 따라 인증받은 행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전자서명을 전자문서에 표시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인·공인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서명이 있는 것으로 보며, 그 전자문서는 행정전자서명이 된 후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
⑤ 행정전자서명의 인증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