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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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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공공기관등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①행정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공기관과 「은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 등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공동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은 "공공기관등"으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야 한다"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수 있다"로 본다.
[본조신설 2007.1.3] [[시행일 20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