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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

법률 제8448호(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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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기술개발 및 운영 외주의 원칙)
행정기관은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운영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민간부문에 맡길 수 없거나 행정기관이 직접 개발 또는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효과성 또는 보안성 측면에서 현저하게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부문에 그 개발 및 운영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