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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15.1.28] [[시행일 2015.4.29]]
1. "소재·부품"이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소재·부품 생산설비"라 함은 소재·부품을 제조·조립·가공하는 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재·부품전문기업"이라 함은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중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소재·부품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신뢰성"이라 함은 소재·부품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5.1.28] [[시행일 2015.4.29]]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15.1.28] [[시행일 2015.4.29]]
1. "소재·부품"이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소재·부품 생산설비"라 함은 소재·부품을 제조·조립·가공하는 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재·부품전문기업"이라 함은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중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소재·부품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신뢰성"이라 함은 소재·부품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5.1.28] [[시행일 2015.4.29]]
부칙 [2001.2.3 제6418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인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11.11.14]
③(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는 법률 제6353호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에 이 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인증에 관한 부분은 200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4.12.31, 2011.11.14]
③(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중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는 법률 제6353호 과학기술기본법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4조로 본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중에 이 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부칙 [2003.5.29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20>내지 <47>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2004.9.23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⑭내지 <20>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4.12.31 제7280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418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중 "공사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6418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수출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중 "공사는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를 "공사는"으로 한다.
부칙 [2004.12.31 제7298호(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중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로 한다.
②내지 ④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6호]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으로 한다.
⑦내지 ⑩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3 제8189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를 "자본재공제조합(이하 "자본재공제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2조 중 "기계공제사업단체"를 "자본재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2007.4.27 제8398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한다.
<66> 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4> 생략
<65>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으로,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한다.
<66> 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3> 까지 생략
<354>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10조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제4항, 제2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3> 까지 생략
<354>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제2항, 제8조의2제2항·제4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제4호, 제10조제4항·제5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제4항, 제32조, 제33조제1항·제2항, 제35조제4항·제6항, 제38조제1항·제2항·제3항,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제2항·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제4항, 제26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5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8조제3항 전단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54>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12.26 제9226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1.30 제9369호(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제1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제16조제2항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⑤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3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5 제10228호(무역보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무역보험법」 제37조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31 제10337호(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동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지적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⑭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⑫부터 <25>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11.11.14 제110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뢰성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뢰성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정인증기관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뢰성인증기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은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뢰성인증기관이 실시한 신뢰성인증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3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8>까지 생략
<379>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2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ㆍ제4호,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4항 전단, 제32조,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 및 제44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6항,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제4호,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26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35조제3항제1호 중 "지식경제부차관ㆍ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미래창조과학부차관"으로 한다.
<380>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3.23 제11713호(과학기술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까지 생략
<15>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6>부터 <2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4>까지 생략
<15>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를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로 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각각 “국가과학기술심의회”로 한다.
<16>부터 <28>까지 생략
부 칙[2015.1.6 제12989호(주택도시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19>부터 <3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1.28 제130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뢰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받은 소재·부품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의 효력이 있는 소재·부품에 대한 신뢰성인증의 표시, 표시제거 등의 명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②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로서"를 "소재·부품으로서"로, "부품·소재를"을 "소재·부품을"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각각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부품·소재"를 각각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제목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뢰성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받은 소재·부품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동안 효력이 인정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뢰성인증의 효력이 있는 소재·부품에 대한 신뢰성인증의 표시, 표시제거 등의 명령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에 따라 신뢰성인증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② 에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제2호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로서"를 "소재·부품으로서"로, "부품·소재를"을 "소재·부품을"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라목 중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부품·소재"를 각각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4항제4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부품·소재"를 각각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제46조의8제1항제1호가목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법률 제6538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제목 중 "부품·소재"를 "소재·부품"으로 한다.
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제10호를 삭제한다.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8조의2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8조의2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⑨부터 <20>까지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