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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9089호(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 2008. 06.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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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학기술기본계획)
①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과학기술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을 세우며,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9.23]
1. 과학기술의 발전목표 및 정책의 기본방향
1의2. 과학기술혁신관련 산업정책·인력정책 및 지역기술혁신정책 등의 추진방향
2.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3.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추진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
3의2.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의 강화
4.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
5. 기초과학의 진흥
6. 과학기술교육의 다양화 및 질적 고도화, 과학기술인력의 양성 및 활용 증진
7. 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 확충·관리 및 유통체제의 구축
8.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9.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10. 남북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의 촉진
11.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촉진
12. 민간부문의 기술개발 촉진
1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다음 해 시행계획 및 지난 해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학기술관련 계획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⑦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거나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9.27,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