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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법률 제18069호 일부개정 2021. 0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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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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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② 삭제 [2020.6.9 제17343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2021.1.1]]
③ 삭제 [2020.6.9 제17343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2021.1.1]]
④ 삭제 [2020.6.9 제17343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2021.1.1]]
⑤ 삭제 [2020.6.9 제17343호(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일 2021.1.1]]
[전문개정 2010.2.4] [[시행일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