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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 2015.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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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파산절차의 특례)
① 법원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지급 등 공적자금이 지원되는 부보금융회사(「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보금융회사를 포함한다)가 해산하거나 파산한 경우 공적자금을 효율적으로 회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531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5조 및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의 선임에 관한 관련 법률에도 불구하고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5.12.22 제13613호(예금자보호법)]
② 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상법」 제539조제2항「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4조·제492조·제49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