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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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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1.4.20] [[시행일 2021.10.21]]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 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3. 수요와 연계된 기술혁신의 지원
4.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5.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 지도
6.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7.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획득 및 품질향상에 대한 지원
8.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9.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사업
10. 기술융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11.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12.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