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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 제19506호 일부개정 2023. 0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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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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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4]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2.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3.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4. 그 밖에 경영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경영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4]
③ 제1항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4.20, 2022.1.4]
[전문개정 2011.4.14]
[본조개정 2015.1.28 제15조의2에서 이동] [[시행일 2015.4.29]]
[본조제목개정 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