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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