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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2호 일부개정 201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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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시험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제조체제에 대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제조체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