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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기용품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시험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제조체제에 대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제조체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①안전인증기관은 제품시험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장심사(이하 “공장심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별표 4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제조체제에 대하여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해당 전기용품 및 그 전기용품 제조업자의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제조체제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부칙 [2008.12.31 제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처목 및 오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자원부령 제13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산업자원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개정령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해당 전기용품의 파생모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안전인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된 경우 그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인증번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된 경우 그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5호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처목 및 오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 또는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의 표시등 및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자원부령 제13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1년 7월 12일 당시 종전의 규정(산업자원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같은 개정령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해당 전기용품의 파생모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안전인증번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된 경우 그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안전인증번호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은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된 경우 그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종전의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5호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31 제1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9호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7까지, 별표 3 제9호(어목을 제외한다)ㆍ제10호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9호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9호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7까지, 별표 3 제9호(어목을 제외한다)ㆍ제10호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9호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1.9.30 제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및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는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7호도목 및 같은 호 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도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로 본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 및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7호도목 및 같은 호 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전기세척기 및 에너지저장장치만 해당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전기헬스기구 및 충전지만 해당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신고등을 한 전기용품(전기헬스기구 및 충전지만 해당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1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의제되는 전기용품은 2012년 7월 25일에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의제되는 전기용품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별표 7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제5호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서. 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및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 제2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6조는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제7호도목 및 같은 호 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1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1항(제6호서식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ㆍ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②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단서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도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2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모델로 본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3 및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 제7호도목 및 같은 호 초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전기세척기 및 에너지저장장치만 해당한다)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전기용품(전기헬스기구 및 충전지만 해당한다)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별표 3 제7호오목 및 같은 표 제12호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자율안전신고등을 한 전기용품(전기헬스기구 및 충전지만 해당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법 제11조제5항을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의제되는 전기용품은 2012년 7월 25일에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를 적용할 때에 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 의제되는 전기용품은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까지 별표 7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가목 및 제5호서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전지(충전지는 제외한다)
서. 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부 칙[2011.12.1 제215호]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6.27 제2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2 제7호가목·다목·마목·아목·파목·너목·서목·허목·고목·노목의 개정규정, 별표 3 제10호나목·너목·러목의 개정규정, 별표 3 제12호나목의 개정규정, 별표 3의2 제10호타목·파목 및 같은 표 제12호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시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하는 안전인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검사계획이 통보되는 정기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관련 서류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가목·다목·마목·아목·파목·너목·서목·허목·고목·노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율안전확인대상신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10호나목·너목·러목 및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더목·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3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더목·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더목·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한 것은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2년 7월 1일(제4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인증을 받은 날)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의2 제10호타목·파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2호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에 대하여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한 것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더목·머목·버목의 개정규정 및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②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더목·머목·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한 것은 시·도지사 또는 협회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한 전기용품으로 본다.
③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한 것은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된 전기용품으로 본다.
제9조(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표 7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표 7에도 불구하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 별표 2 제7호가목·다목·마목·아목·파목·너목·서목·허목·고목·노목의 개정규정, 별표 3 제10호나목·너목·러목의 개정규정, 별표 3 제12호나목의 개정규정, 별표 3의2 제10호타목·파목 및 같은 표 제12호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3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시료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에 대하여 하는 안전인증의 신청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검사계획이 통보되는 정기검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 관련 서류의 비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5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7호가목·다목·마목·아목·파목·너목·서목·허목·고목·노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6조(자율안전확인대상신고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 제10호나목·너목·러목 및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더목·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3 제1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④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더목·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⑤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더목·머목 및 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하였거나 제4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한 것은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2년 7월 1일(제4항에 따라 적합인증을 한 경우에는 적합인증을 받은 날)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법 제11조제5항을 적용한다.
제7조(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의2 제10호타목·파목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2호다목·라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에 대하여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위하여 같은 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시험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④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전파법」 제58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한 것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8조(자율안전확인신고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더목·머목·버목의 개정규정 및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되거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② 별표 3 제10호차목부터 거목까지·더목·머목·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한 것은 시·도지사 또는 협회가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면제한 전기용품으로 본다.
③ 별표 3의2 제10호하목부터 러목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이 된 전기용품으로서 2012년 6월 30일 이전에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전파법」 제58조의3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하였거나 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면제를 한 것은 법 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된 전기용품으로 본다.
제9조(자율안전확인신고 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표 7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를 할 때까지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부칙 제7조제4항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은 별표 7에도 불구하고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13.3.23 제1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4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부터 <6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5조의4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6>부터 <63>까지 생략
부 칙[2013.5.31 제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고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2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고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2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후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12.12 제38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단서,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제4조제2항제3호, 제6조의2제1항·제2항, 제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2항 단서,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8조제2항, 제19조의2제1항·제2항, 제19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2항 단서,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장"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기술표준원"을 각각 "국가기술표준원"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 칙[2014.7.8 제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7.31 제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차목의 개정규정 중 전기담요 및 매트(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 제7호도목의 개정규정 중 주방용 전동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2. 별표 3 제7호로목의 개정규정 중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3. 별표 3 제7호모목의 개정규정 중 전격 살충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4. 별표 3 제7호보목의 개정규정 중 별표 3 제7호도목부터 모복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5. 별표 3 제10호러목의 개정규정
6. 별표 3 제10호머목의 개정규정
7. 별표 3 제10호버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10호러목 및 머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에 관한 부분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의2 제7호하목의 개정규정 중 공기청정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2. 별표 3의2 제7호거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7호하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3. 별표 3의2 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전동공구(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4. 별표 3의2 제10호카목의 개정규정 중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하며,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5. 별표 3의2 제10호서목의 개정규정 중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하며,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6. 별표 3의2 제10호저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10호카목 및 서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제5조(앰프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 제9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앰프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7호차목의 개정규정 중 전기담요 및 매트(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 제7호도목의 개정규정 중 주방용 전동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2. 별표 3 제7호로목의 개정규정 중 전기찜질기 및 발보온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3. 별표 3 제7호모목의 개정규정 중 전격 살충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4. 별표 3 제7호보목의 개정규정 중 별표 3 제7호도목부터 모복까지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5. 별표 3 제10호러목의 개정규정
6. 별표 3 제10호머목의 개정규정
7. 별표 3 제10호버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10호러목 및 머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에 관한 부분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3항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 중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용품에 관한 부분은 2015년 8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1. 별표 3의2 제7호하목의 개정규정 중 공기청정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2. 별표 3의2 제7호거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7호하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3. 별표 3의2 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전동공구(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4. 별표 3의2 제10호카목의 개정규정 중 생활무선국용 무전기(이동형, 고정형 및 아마추어 무선국용 기기를 포함하며,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5. 별표 3의2 제10호서목의 개정규정 중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 등 이동형 무선통신기기(휴대형 통신기기만 해당하며, 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6. 별표 3의2 제10호저목의 개정규정 중 같은 표 제10호카목 및 서목의 기기와 유사한 기기(직류전원장치 또는 전기충전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부분
제5조(앰프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2 제9호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앰프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4.12.31 제108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7 제1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안전검사합격증 및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확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기용품 안전인증서, 안전검사합격증 및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안전확인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8.3 제1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발급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9조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를 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제1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에 기재된 발급일로 한다.
부 칙[2015.10.30 제1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2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안전확인 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이 규칙을 시행한 날로 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3의2 제7호거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 같은 표 제9호저목부터 터목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0호어목부터 도목까지의 개정규정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 신고 또는 안전검사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출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을 시행한 날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였거나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3 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2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에 안전확인 신고를 하거나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이 규칙을 시행한 날로 한다.
제3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특례) 별표 3의2 제7호거목 및 너목의 개정규정, 같은 표 제9호저목부터 터목까지의 개정규정 및 같은 표 제10호어목부터 도목까지의 개정규정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 별표 3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안전확인 신고 또는 안전검사 받았거나 안전확인 신고서를 제출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하여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 또는 안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을 시행한 날에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2 제7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확인 신고를 하였거나 안전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